
현장에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. 내·외벽과 길거리 곳곳에 CCTV도 있었다. 범죄 은닉을 준비한 계획범도 아니다. 곳곳에 정황이 있었다. 그런데 반년 걸렸다. 피의자 두 명이 엊그제야 구속됐다. 2025년 10월20일 밤의 일이었다. 구속영장 문턱을 넘지 못한 6개월이었다. 법원이 두 차례, 한 차례씩 기각했다. ‘도주 우려 없다’ 등의 이유였다.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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